가정용 상하수도료 누진제 폐지 추진
가정용 상하수도료 누진제 폐지 추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10.0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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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반용도 3단계로 간소화 …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청취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하수도 요금을 6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미납한 때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대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가정용은 적용해오던 상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개편한다.

아울러 상수도의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현행 4~5단계의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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