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형 가축감염 차단” 이시종 충북지사 특별방역 지시
“재난형 가축감염 차단” 이시종 충북지사 특별방역 지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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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제29호)를 내렸다. 
 
 특별지시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은 도내 육용오리 농가 62곳의 오리 휴지기제 시행, 철새 도래지 13곳의 축산차량 통행금지다. 주 3회 이상 소독과 분변 검사를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휴전선 인접 11개 시·군에 대한 양돈 위험물류 반입 금지와 발생지역 등산·안보관광 자제를 추진한다.
 
 농장 내 유입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울타리 방역 미흡 농가의 보완,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축산차량 빈번 도로 33곳 공공소독 지원, 농장단위 방역점검 정례화 등이다.
 
 구제역 방역은 예방 접종에 힘을 쏟기로 했다. 다음 달 소·염소 일제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가별 백신접종 여부를 관리해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구간 방역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 축산농가가 방역 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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