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가 농지연금 수급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을 출시했다. 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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