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특별 승진 규정 신설 `뒷말'
충북대병원 특별 승진 규정 신설 `뒷말'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2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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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간부 특혜 논란 … “병원장 측근 챙기기” 목소리도
병원 측 “문제될 것 없다 … 복수 직원들 신청 특혜 아냐”

충북대병원이 특별 승진 규정을 신설한 것을 두고 병원 내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5개월 전 특별 승진 심사에 떨어진 특정 간부를 위해 규정을 만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충북대병원 내부망에는 병원 발전에 공이 있거나 지대한 이익을 준 직원에게 2명 이내로 특별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공지가 떴다.

병원 측은 두 달 전 신설한 특별승진 시행세칙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았다.

문제는 특정 간부 승진을 위해 규정까지 신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2급 간부인 A씨로 지난 4월 특별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당시 특별인사위원회 심사에서 떨어졌다.

일부 위원들이 경력 등이 짧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A씨는 지난해 3월 2급으로 승진된 지 다시 약 1년 만에 특별 승진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시행세칙 신설과 함께 A씨는 다시 특별 승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내부에서는 통상 1급 승진을 위해선 2급 경력이 최소 5년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하면 병원장의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병원 측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다수의 대학병원은 병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 승진을 한 경우가 있고, 충북대병원은 별도 규정까지 신설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수의 직원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특정 직원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국립대 병원인 만큼 정확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해야 한다”며 “아직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남은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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