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새달 31일까지 비리·부패예방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새달 31일까지 비리·부패예방 신고기간 운영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0.09.2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 전후 기간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5월 공사 감사실이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하나로 운영하는 이번 신고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한다.

김광직 상임감사는 “공사가 그간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관련 업계와 국민이 공정하고 청렴한 가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