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과 지원 비율을 늘리고 부모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 혜택은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안게 된 부모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군에 따르면 지원 시간은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 외 추가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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