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9.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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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청양군이 특례를 적용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시간과 지원 비율을 늘리고 부모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특례 혜택은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의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 결정으로 양육공백을 안게 된 부모가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다.

군에 따르면 지원 시간은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 외 추가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를 대상으로 40~90% 지원한다.

부모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시간제(일반형·종합형)나 영아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지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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