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앞 집회·시위에 `몸살'
청주시청 앞 집회·시위에 `몸살'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0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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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평균치 측정 … `키웠다 줄였다' 반복 편법 속수무책
주민·지역 상권 등 곳곳서 피해 호소 … 규제 강화 요구
경찰, 최근 `집시법' 시행령 발표 … 12월 2일부터 시행
첨부용. 지난 18일 청주시청 정문 앞. 2020.09.20.  /뉴시스
첨부용. 지난 18일 청주시청 정문 앞. 2020.09.20. /뉴시스

 

청주시청 정문 앞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민원인과 공무원이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시행령 14조에 마련돼 있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있는 곳은 주간 65dB(데시벨) 이하, 야간, 60dB 이하까지 소음이 제한된다. 이 밖에 기타 지역 소음 허용 기준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10분간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해 평균값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확성기를 켜다 끄기를 반복하며 평균 소음을 낮추는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관리 주체인 경찰도 `소음 기준'에 맞춰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경찰청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집회 소음 민원에 대한 경찰 대응 만족도는 22.2%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대로 조치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소음측정기와 단속요원이 제한적이어서 여러 변수가 많다”며 “처벌 기준이 평균 소음이어서 편법으로 소음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하며 처벌을 피해 간다”고 했다.

청주시청 앞은 민원과 집회 및 시위의 단골 장소가 됐다.

청주시의 중심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정부 등 전체 행정기관의 시책에 불만을 품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문화·환경단체는 물론 소규모 시민 민원성 시위까지 각양각색의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확성기(앰프)에 의한 소음공해가 장기화되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청 한 공무원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가 이어지면서 대화는 물론 전화 통화도 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도 몸살을 앓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청 인근 상인들은 집회 소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는 상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매일 소음 때문에 시청을 오는 게 꺼려진다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다른 이들의 일상생활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역 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자 성숙한 사회로 가는 수단이지만 다른 시민의 안정을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라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도입하고,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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