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결정 연장
상주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결정 연장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09.03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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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평가서 보완 요청 땐 더 늦어질 수도
첨부용.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 등 10여 명은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0.08.28. /뉴시스
첨부용.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괴산군대책위원 등 10여 명은 2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0.08.28. /뉴시스

 

경북 상주시가 추진하는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결정 기일이 연장됐다.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도(승인기관)가 지난 7월 2일 제출한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결정을 24일까지로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환경부 예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접수한 지 45일이 되는 3일까지 협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지만, 연장 규정을 적용해 24일까지 협의 결정을 연기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을 요청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평가서 협의 일수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대구환경청은 환경부와 법제처에 재협의 접수일과 조성계획 승인고시일 등을 질의한 상태다.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충북과 경북의 다툼은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경북도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기나긴 소송전에 들어갔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거주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이익 역시 현저히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8년 6월 대구환경청에서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충북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집회와 상주시청, 대구환경청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개발저지괴산군대책위원 10여 명이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을 방문해 개발계획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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