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돈사 불허 관련 行訴 최종 승소
영동군 돈사 불허 관련 行訴 최종 승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9.02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환경 이용 행위 환경보전 먼저 고려해야” … 축산업자 상고 기각

환경 보전을 이유로 돼지 축사 건립을 불허 처리한 영동군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친척이자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신고를 했다. 하지만 군은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등을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을 짓겠다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악취 발생으로 주민 생활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해 7월 패소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서 환경보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