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댓글부대 운영 등' 원세훈, 2심서도 징역 7년
'정치공작·댓글부대 운영 등' 원세훈, 2심서도 징역 7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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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 혐의 등 8개 재판
자격정지 5년…일부 유무죄 달리봐

1심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선고

검찰, 2심에서도 징역 15년 구형해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총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 유명 호텔의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총 2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단과 달리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권양숙 여사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한 부분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



원 전 원장 등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려 운영하고,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찰을 하며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혐의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각 혐의를 분리 심리한 뒤 선고 전 병합해 총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1심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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