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명단 3만명 유출’ 정정순 캠프 관련자 2명 첫 공판
‘자원봉사자 명단 3만명 유출’ 정정순 캠프 관련자 2명 첫 공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8.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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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관계자 측 “증거열람 후 입장 밝힐 것”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팀장 측 “공소사실 인정”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A(49)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팀장 B(51)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청주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지역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사무실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별도 의견진술에 나서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정정순 의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제한했다.
 검찰 측은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출석 여부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면서 “정 의원에 대한 소환 전까지는 기록열람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구속될 만큼 무거운 범행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이용해 정 의원과 공범 관계 자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3만여명의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B씨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의원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등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유죄 입증에 지장이 없다면 일부라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협조를 통해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 열람 자료를 허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음 재판은 9월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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