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가는 韓기업인, 14일 격리 없이 '신속 입국' 가능해져
UAE 가는 韓기업인, 14일 격리 없이 '신속 입국' 가능해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8.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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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해야
UAE 도착 후에도 검사…음성 땐 14일 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14일간 격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3일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한-아랍에미리트(UAE) '신속 입국(Fast Track)' 제도가 개시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사업 ▲국제적 학술대회 참가 ▲인도적 사유(직계가족 장례 참석) ▲공무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해 조속히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양국 국적자에게 적용된다.



신속 입국을 위해선 UAE 소재 기관에서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UAE 대사관에 신속입국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출발 96시간 이내 한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받아 UAE에 입국할 수 있다.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며, 14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현재 UAE는 UAE 거주비자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대신 96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6월 UAE를 방문해 신속입국 제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달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외교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신속입국제도 관련 구체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주UAE 한국대사관은 "정부는 신속입국제도가 UAE 단기 방문객뿐만 아니라 UAE 거주 비자 소지자의 한국 방문 후 재입국, 우리 기업의 신규 부임자 입국 등 시급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UAE 정부와 지속적으로 교섭해왔다"며 "향후 국민들의 UAE 입국 관련 불편과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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