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갈등 해소 법적근거 마련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갈등 해소 법적근거 마련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8.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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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사진)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9000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회,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이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기준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불과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부처 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성국 의원은 “크린넷 노후로 말미암은 비용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를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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