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옥외 영업 허용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하며, 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에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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