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군용 비행장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28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소음방지·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청주 1만4879명·충주 9815명 … 2022년부터 지급
충북도, 사격장 설치지역 관련 피해는 파악 못해
소음저감대책 등 포함 안돼 `반쪽 보상법' 지적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충북도민 2만여명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은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과 기간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군소음보상법은 같은 달 27일 시행된다.

주요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소음피해보상은 매월 1인당 소음영향도로 분류한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은 6만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은 4만5000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은 3만원이 주어진다. 청주와 충주는 제3종 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청주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충주 19전투비행단 등 3개 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24694명(2019년 2월 기준)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역별로는 청주 1만4879명, 충주 9815명이다.

지급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음조사와 지급대상을 분류한 뒤 오는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주기는 기존 예고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제2의 개발규제 논란을 빚은 신·증축 제한규정은 1~3종 구역을 유지하되 1종지역에 한해 방음시설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제한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사격장 설치지역에 대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격장 소음피해 도민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군부대 사격장 위치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사격장과 피해 도민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협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소음보상법 입법예고안은 청주·충주·원주·홍천 등 전국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요구해 온 △소음저감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지역 내 생업종사자 포함 △소음피해지역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 보상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