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배치 불가… 술렁이는 충북
분산배치 불가… 술렁이는 충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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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위원회 충북혁신도시 개발계획안 의결
제천대책위 "충북도민 입장 묵살한 처사"

道 "실시계획 수립때까지 최선 다할 것"

충북도와 제천시가 꾸준히 요구해 온 공공기관 분산배치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지역내 반발이 고조되는 등 술렁이고 있다.

건교부는 23일 제 3회 혁신도시위원회를 열어 충북을 비롯한 대구·울산·광주·전남·강원·경북· 경남 등 7개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 심의에서 충북지역 배정 위원인 이재충 충북도행정부지사와 이춘수 충북대교수는 계획안에 반대를 했으나 전체 30명의 위원중 나머지 28명의 위원과 건교부의 입장이 강경해 분산배치나 계획안 보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에 산재한 12개 공공기관은 오는 2012년까지 진천·음성으로 일괄 이전하게 되며, 그동안 제천지역에서 주장해온 연수기능 공공기관의 분산배치가 힘들게 됐다.

더욱이 이날 위원회에서 건교부측이 강원이나 경남 등 타지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충북만의 분산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고 나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충북혁신도시 분산배치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의결로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 주택공사 등 혁신도시건설 시행사와 지자체는 도시의 기본개발방향과 수용인구, 주택건설규모, 환경보전계획, 이전공공기관 배치 등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1만4000 용지에 조성되며, 개발 컨셉은 '교육·문화 이노밸리(Innovative Industrial Valley)'로 총사업비 1조5595억원, 계획인구는 4만2000명이다.

토지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근거에 불과했던 개발예정지구지정에서 일보 진전된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짐으로써 주택공사사가 사업에 본격 착수할 경우 현실적인 보상가 산정과 이주대책마련, 양도소득세 감면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예정지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제천지역의 연수타운조성 계획도 당초 분산배치를 감안, 추진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지역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시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제천시민의 염원과 지방정부로서 충북도의 입장을 정면으로 묵살한 처사"라고 규탄하고, '충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더불어 즉시 충북도내 혁신도시 추진부서 및 관리위원회의 해체등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충북도 이재충부지사는 "개별이전과 산업용지 확보문제 등을 들어 개발계획 승인을 보류해 달라고 했으나 노조측 위원들이 혁신도시는 안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실시계획 수립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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