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요구하다 봉변 일쑤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요구하다 봉변 일쑤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7.16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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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한달 남짓 … 충북 등 경찰 접수 신고만 800건 넘어
버스 500여건 최다 … 택시 170여건·지하철 120여건 順
경찰 “운전자 폭행·협박 중대범죄 … 엄정 사법처리할 것”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다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는 대중교통 운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이행했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시내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15분쯤 상당구 한 버스정류소에서 시내버스 기사 B씨(37)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차한 뒤 B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청주 흥덕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피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어지는 승객·운전기사 간 시비 사건은 비단 충북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수치로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일례로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지난달 22일 기준) 마스크 착용 시비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800건을 넘어섰다. 버스(500여건)가 가장 많았고, 택시(170여건), 지하철(120여건) 순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버스·택시 탑승객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를 거부해도 영업 정지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엄격히 수사할 방침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소란 행위로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사범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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