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청주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청주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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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제주에서 의붓아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이 항소심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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