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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