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로 7월에 전액 부과 되며 단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금산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489건에 4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계룡·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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