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기술 과제 선정 후 착수까지 기간 3년→1년 단축
국방 핵심기술 과제 선정 후 착수까지 기간 3년→1년 단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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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방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해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핵심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기술연구원은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를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한다.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이 4개 사업으로 통·폐합됐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요건 간소화를 통해 무기체계와의 연계성이 강화됐다.



또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가 1년으로 단축됐다.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추가됐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 기반 분석기법 적용이 제도화됐다.



WBS란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해 조직화하는 일이다.



방위사업청은 또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했다.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제도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가 매년 발간된다.



김상모(고위공무원)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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