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일하는 청년(만 15~39세)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이다.
통장 가입자가 3년 동안 일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1개 이상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적립된다.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는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매, 임대료,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문의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540-3842),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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