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개선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개선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7.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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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대범죄 신고기한 최대 15년까지 확대 등
세종교육의 공직자 부조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권리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소속 공직자가 행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당 이득 및 재정 손실 행위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공직자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부조리 유형 또는 중대범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2년으로만 정하고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일반부조리를 3년으로 변경하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은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시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뇌물수수액 3000만원 이상 및 1억원 이상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각 7년 이내,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부조리행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처리기한을 신설하고 통지의무를 두어 신고자의 편의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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