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행복청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7.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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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8일부터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교육 내용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화재 시 비상대응절차 등 근로자 및 현장 안전관리 △거푸집 동바리 작업과 철근 조립작업 시 안전관리 등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 안전수칙 등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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