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불법영업 `꼼짝마'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꼼짝마'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7.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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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신고센터 운영
계룡시는 `방문, 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계룡시 일자리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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