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휴가족 울리는 인터넷 사기 `기승'
알뜰 휴가족 울리는 인터넷 사기 `기승'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7.05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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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펜션 숙박권 할인판매 유혹 후 돈 가로채
경찰 지난해 1만6544건 단속 불구 피해 되풀이
범인 검거해도 민사소송 등 구제 절차 까다로워
警 `사이버캅' 활용·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당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회사원 정모씨(28·여·청주 율량동)는 올여름 휴가를 통째로 날릴 뻔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길 캠핑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사기’해프닝을 겪어서다.

사연은 지난달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가 계획을 짜던 정씨는 강원 지역 한 캠핑장을 휴양지로 점찍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뒤따랐다. 휴가일인 8월 5~8일은 극성수기였던 터라 캠핑 사이트를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결국 정씨는 캠핑장 인터넷 카페에 ‘양도’신청 글을 올려야 했다.

댓글 창만 간절히 바라보던 정씨에게 한 회원이 3박에 단돈 13만5000원에 넘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양도 희망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정씨는 거래를 시작했다. 원하는 캠핑 사이트가 맞는지, 예약 일자가 정확한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다.

문제가 없다고 본 정씨는 양도자로부터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입금만 남긴 상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 정씨는 양도자에게 캠핑장 ‘예약 완료’문자 메시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이후부터는 감감무소식이었다. 황당함에 양도자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사기피해정보공유 사이트에 입력해 본 정씨는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친절한 가면을 쓰고 다가온 양도자가 ‘6건’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한 인물이었던 탓이다.

정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면 큰 피해를 볼 뻔했다”며 “휴가철 피서지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 아직 활개를 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캠핑장이나 펜션, 호텔 숙박권을 양도·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일례로 지난해 경찰이 벌인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적발 건수(1만6544건) 중 중고 거래 사이트 상 숙박권 사기가 상당수였다.

피해는 해마다 되풀이된다. 이맘때면 늘 벌어지는 탓에 ‘여름 휴가철 숙박 사기=캘린더 범죄’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충북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2017년 청주에선 인터넷 카페에 ‘리조트 숙박권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에게 돈만 받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사기꾼에게 돈을 건넨 인원은 32명으로 금전적 피해만 112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령 범인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사이버캅’을 이용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는 안전거래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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