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첫발 뗐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 첫발 뗐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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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준 인구수 100만명→ 50만명으로 낮춰
대통령령 명칭 부여… 청주·전주·성남 등 유력
부여땐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 지자체들 관심

 

청주시 `특례시'지정이 첫발을 뗐다. 정부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5개 법률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특례시 지정 요건이었지만, 100만명 미만이어도 지역 중심이 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반영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청주·천안·성남·부천·화성·남양주·전주·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이 부여된다.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특례시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 브랜드 효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추후 재정권 이양 등 가능성이 있어 다수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만 이상 도시 중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존재하는 도청소재지인 청주와 전북 전주, 수년 내 인구 100만명 돌파가 유력한 성남 등의 포함이 점쳐지고 있다.

50만 이상 인구를 가진 모든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등이 병합심사될 경우 나머지 도시의 특례시 포함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전부개정안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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