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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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서 한시 적용
수집 개인정보 필요시에만 활용 … 4주 후 자동파기
사업장 미도입땐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명령 처분

 

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 출입명부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형에 처해진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톡(카톡)'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해 인증이 가능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돼 1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으며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전자 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Quick Response)코드 발급 회사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업종은 계도 기간이 14일에 종료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전자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종사자가 작성자의 기재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경우 수기 명부만 비치 가능하지만 고위험시설에서 수기 명부만 비치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책임이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면 별도의 문제”라며 “사례별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QR코드로 입력된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분산 보관된다.

이용 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 등 방역조치에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 협조로 개인을 식별하게 된다.

이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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