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30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들에게도 지급한다. 대상은 군에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154명과 영주권자 46명 등 200명이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영주증을 가지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지급받을 수 있다. /옥천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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