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공금 수억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북 모 장애인단체 재활공장 본부장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432차례에 걸쳐 공금 7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억70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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