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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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충북 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충북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교육 재난이 발생하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서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학력을 인정받는 초·중·고·특수학교로 한정해 향후,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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