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등 여성 불법 촬영한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법원 “동료 등 여성 불법 촬영한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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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해임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모 주민센터 직원 A씨(39)가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600회 이상에 걸쳐 직장동료 등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비위 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라며 “많은 피해자가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기타에 의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직원이 시 감사관실에 제보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까지 불법 촬영한 것도 드러났다. 청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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