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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