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휴가제도 혈액관리법 추진
헌혈 휴가제도 혈액관리법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6.23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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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헌혈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헌혈자 수가 감소하며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에 미달하는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하루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해 혈액수급위기 `관심' 단계인 상황이다.

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국민 `헌혈 참여 호소문'까지 낸 바 있지만, 헌혈감소로 혈액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헌혈 휴가 제도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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