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근거 마련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근거 마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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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사진)은 22일 각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해 지방체육회가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이 참여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각종 논의들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체육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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