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6.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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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없애 애 주택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행법은 결혼 5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지만 올해 말 조세감면 기한이 종료한다.

박 의원은 “저출산과 혼인률 감소가 사회문제로 신혼부부에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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