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용 낮춰져 실수요자들 내집마련 발목
아파트값 상승은 천안이 더 심각 … 청주 규제는 성급
속보=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발표(본보 6월 18일자 1면 보도) 하루만인 18일 청주지역 부동산업계는 찬물을 맞은 듯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처음 규제를 받게 된 것을 놓고 `시기상조'라는 공통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외지투기 세력으로 치솟은 아파트값이 원상태로 돌아오기 전 규제를 받다 보니 가격 오름세에 아파트를 구입해 놓은 지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외지인들이 발을 뺀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로 `거래절벽'이 나타날 경우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만 자금이 묶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4월 청주지역 4개 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건수는 1277건으로 이중 외지인이 매수한 경우가 475건으로 37%에 이른다.
청주권 아파트가격은 이후 5월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달 둘째 주까지 수직상승(가격 변동률 0.13%→0.84%)세를 이어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사이 외지 투기세력은 충분한 이득을 챙겨 발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례 이박사부동산 대표는 “이번 규제로 청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외지인이 발을 뺀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지역내 실수요자들만 답답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용)가 70%(9억원이하)에서 50%로 낮춰진 것도 큰 부담이다. LTV가 낮아졌다는 것은 3억원 아파트를 예로 대출가능금액이 2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6000만원의 자금갭은 큰 부담이고 결국 이는 아파트 구입포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가 앞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청주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청주권 아파트 가격상승은 수도권 규제 풍선효과로 유입된 외지투기세력에 의한 것인데 이런 요인만 놓고 청주를 규제로 묶은것은 성급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례 대표도 “풍선효과로 아파트 값이 뛴곳은 청주보다 인근 천안이 더 심각한데 거기는 놔두고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것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