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 첫 규제 받는다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 첫 규제 받는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6.17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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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청주 4개구 洞 전 지역 - 오창·오송읍까지 포함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
내일부터 효력 … 외지투기세력 차단 효과 기대
갭투자 불가능해지고 분양권 전매 기준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 실수요자 부담 등 우려도
첨부용.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정부는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과 인천 전 지역이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래픽=뉴시스

 

방사광가속기 유치 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처음으로 규제를 받게 됐다.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온 대전시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고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인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 충청권 아파트시장 상황

△청주=대전·세종 등 인근 지역과 견줘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다는 인식 속에 최근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개발 호재로 주택가격이 단기간 급등했다.

6월 둘째 주 청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4%로 한 주전 0.61%보다 0.23%p 높아졌다.

전국 평균 상승률 0.12%를 7배 이상 웃도는 상승률이다.

5월 이후 상승률을 보면 0.13%→ 0.60%→ 0.50%→ 0.61%→ 0.84%로 거의 수직 상승세다.

특히 청원구의 경우는 지난주 1%에 이어 1.21%로 3주째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매매된 아파트 중 법인이 매수한 비중도 2017년 0.9%에서 지난 5월 말 12.5%로 청주가 가장 높았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정부는 청주시 4개구 동(洞)전지역과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옛 청원군인 읍·면(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 남이, 현도, 강내, 옥산, 내수읍, 북이면)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서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 1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11.50%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 3주차부터는 0.27%→ 0.33%→ 0.46%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이런 요인으로 대전시의 전 지역이 6.17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규제지역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첨부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뉴시스
첨부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뉴시스

 

# 어떤 규제 받나

정부의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는 데 힘이 실렸다. 최저수준의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청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그동안 LTV 70%, DTI 60%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실제 전입을 해야 한다.

1주택자들이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도 불가능하게 된다.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등기시점까지로 강화될 전망이다.

법인의 주택투자 세율도 높아졌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8년 장기임대 주택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 지역부동산업계 반응

청주지역 부동산업계는 일단 치솟던 아파트가격 상승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겨온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창규 공인중개사회 충북지부장은 “일단 대출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투자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부풀어졌던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럴경우 지역의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외지투기세력이 빠지고 치솟았던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경우 가격 상승세에 편승해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주지역의 아파트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부정론도 있다.

아파트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 청주지역 아파트시장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투기차단에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느냐는 견해다.

김태근 공인중개사(60)는 “외지투기자본에 청주는 여전히 구미가 당기는 시장”이라며 “대출규제가 외지투기세력 차단보다는 실수요자의 대출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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