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지방대학 육성'
도종환 의원 `지방대학 육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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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수도권 외 35% 의무화 명시
취업기회·경쟁력 강화 … 공공기관 동방성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은 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해당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대육성법상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수도권 이외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인재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종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현재의 수도권 초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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