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감사·징계 부담 던다
지방공무원 감사·징계 부담 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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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적극행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공무원들도 감사나 징계의 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 성과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적극행정을 추진하거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자체감사나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준다. 지원위원회가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중앙부처 등에 면책을 건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한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 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S)을 부여하게 된다.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소속 단체를 선발·표창(포상)하도록 했다.

또 지원위원회가 지자체 현안 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칭·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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