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 무인단속에 해마다 200억씩 뜯긴다
청주시민, 무인단속에 해마다 200억씩 뜯긴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6.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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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25만3천여대 적발 … 132억 부과
시, 불법 주·정차 13만여대에 50여억 과태료
운전자 “어려운 시기 … 너무한다” 볼멘소리도
교통경찰관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경찰관이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요즘처럼 힘든 때 과태료 내려면 정말 화납니다.”

청주시민들이 해마다 자치단체와 경찰의 카메라 교통단속에 적발돼 납부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마다 2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청주시내 도심 주요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외곽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의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22만8000여대, 지난해엔 25만3000여대가 적발됐다.

청주시 등록차량(43만여대)의 절반을 훨씬 웃돈다.

이들 적발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2018년 120억원, 지난해엔 132억원으로 더 늘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10만5000여대가 단속카메라에 찍혀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또 있다.

청주시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다.

2018년에 13만9000여대, 2019년엔 13만5000여대가 불법 주·정차로 카메라에 찍혔다.

부과된 과태료가 해마다 50억원이 넘는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만3000여대가 적발돼 1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렇게 청주시민들이 시와 경찰의 카메라 무인단속에 찍혀 내는 돈이 해마다 200억원 가까이 된다.

청주시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경찰 137대, 청주시 296대 등 430대에 이른다.

카메라 1대당 설치비용은 대략 3천만원으로 경찰 41억원, 청주시가 88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니 본전을 뽑고도 남은 셈이다.

반면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운전자 이모씨(56·여·청주시 서원구)는 “청주 도심이 온통 카메라 교통단속 장소가 된 것 같다”며 “어떤 때는 한 달에 두세 건씩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때도 있는데 요즘처럼 힘든 시절에 너무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모씨(43·청주시 흥덕구)는 “운전을 하다가 단속카메라에 놀라 급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카메라가 되레 안전운전을 방해한다”고 불평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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