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지정 `파란불'
청주시 특례시 지정 `파란불'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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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만명→ 50만명 이상 …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7월초 국회 제출 … 대통령령 세부 지정기준 포함 `관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기존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제한한 조건을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청주시의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9일 특례시 인구 요건을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 지정 요건에는 기존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50만 이상 도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통령령의 세부 지정 기준에 청주시가 포함돼야 하지만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해 지난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194조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 행정과 재정 자치권한을 확대해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다.

그러나 청주시를 비롯한 전주, 성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이 아니라 실질적 행정수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례시 지정범위 확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2014년 7월 주민 자율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 시·군 상생협력사항 이행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주시로서는 특례시 지정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 1명을 2명으로, 3급(부이사관) 1명을 3명으로, 실·국 수도 5개에서 7개로, 공무원 수도 2800여 명에서 3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또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이 시장에 넘어오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도 시장이 할 수 있다.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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