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제안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 합산 징수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등도 촉구
감염병 역학조사관 확충·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등도 촉구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이 지방세법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해 지방세조합 설치를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장선배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촉구 건의안에서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없다”며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감염병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역학조사관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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