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 출범 급물살
경찰 직장협 출범 급물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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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준비위, 전국 경감 이하 85% 이상 가입 가능 합의

속보=특정 기능 종사 인력 가입금지 규정으로 진통을 겪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구성 문제(본보 5월 6일자 1면, 5월 12·21일자 3면 보도)가 일단락됐다.

가입 허용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경찰청과 전국 직협 준비위원회는 막판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았다.

본청과 준비위는 최근 직협 경감 이하 가입 범위 합의를 위한 3차 간담회를 했다.

주요 안건은 기밀 업무 종사자 직협 가입 범위 조정이었다. 공무원직협법상 기밀 업무엔 수사·정보·보안·외사기능이 속한다.

본청과 준비위는 이 자리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사에선 형사·강력·여성청소년 수사·교통사고 조사·사이버·경제부서 가입을 허용했다.

영장심사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전종), 종합조회실이 `가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범죄·선거사범을 담당하는 지능 수사부서 구성원도 직협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 협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재논의 하기로 했던 정보·보안·외사기능은 업무 성격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 행정 업무 수행 경찰관(서무·교육·보안자문협의회 등)으로 전체 구성원 중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행선을 달리던 기밀 업무 종사자 가입 허용 범위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직협 출범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합의에 따라 전국 경감 이하 85% 이상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위 관계자는 “그동안 협소한 법령 해석으로 수사 등 기밀 업무는 물론 지휘·감독, 인사, 예산·경리·물품출납, 비서 직책 업무 담당자의 직협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모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큰 틀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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