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5.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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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쓰레기와 전쟁선포 … 2명에 총 500만원 지급


경찰과 합동수사 … 불법투기 19건 100% 검거 실적도
충주시가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지난해 대규모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 2명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A씨에게 300만원, B씨에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주덕읍과 대소원면 지역에 반입된 폐기물(불법투기량 8000㎥)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투기 행위임을 인지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자들을 시에 제보했다.

이에 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통해 야간 잠복근무를 통해 불법 투기자들을 검거했으며,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해 연루자 44명을 무더기로 검찰 송치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4월경 1심에서 4명에게 징역형을, 3명에게는 추징금 3100만원을 판결 선고했으며, 연루자 5명은 구속돼 검찰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경 태풍 `링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15t 차량 6대로 싣고 와 동량면 구 충주호리조트 공터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B씨가 신고해 관련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불법투기 연루자 7명에 대해서도 총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쓰레기와 전쟁 선포 이후 △충주경찰서 합동 민·관·경 감시체계 구축 △우리 마을 지킴이 발족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CCTV 확충 △포상금 확대 지급 △불법투기 상황실 운영 등 불법투기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발생된 불법투기 19건에 대해 100%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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