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우선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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