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지방자치법부터 처리하라
21대 국회 지방자치법부터 처리하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5.2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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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
석재동 부장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법 등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충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폐기물 처리시설 편중 방지 법안 등 지역 현안 관련 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오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청주시 `도농복합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발의됐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청주시설치법)' 일부 개정안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들 법안 중 처리가 안돼 가장 아쉬운 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통과를 당부했으나 여야 간 정쟁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의원발의 법령은 7개나 된다. 병합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개정안에 포함된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 → 2명) △자립 기반이 열악한 군(郡)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등에 자치권 확대부문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군에 대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충북에선 인구밀도가 낮은 단양군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했다.

지방의회에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 전문인력 지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 강화 등 지방분권 방안의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자치권 확대 무산소식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회장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난 20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해당 법률 개정안 재발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단양군을 비롯해 전국 24개 군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든, 인구 3만이하의 초미니 군이든 자치권 확대를 기대하는 전국 지자체의 희망이 담겨 있다. 정치권도 이 문제의 중요성은 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보니 이견이 나오고, 그 이견을 조정해 줄 정치권이 제기능을 못하다보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할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이 요구되는 정책의 최종 결정은 대의기관인 국회, 즉 정치의 몫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길때 국민들은 국회를 향해 `동물국회', `식물국회'라 비판한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로 제몫을 다하는 국회의 시작을 알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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