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환경위 부결
청주시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양영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인권 기본 조례안'을 상위법 상충, 시장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시민 의견 접수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수백건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안은 청주시장에게 5년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분야별 추진 과제, 재원 조달방안, 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청주시 인권센터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등의 운영도 무산됐다. 당초 이 기구는 청주시 및 소속 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 복지시설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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