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장협 가입금지 규정 내홍 봉합수순
경찰 직장협 가입금지 규정 내홍 봉합수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5.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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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준비위 간담회 개최 … 큰 틀서 조정안 마련
양측, 기밀업무 종사자 평행선 … 막판 진통 예상
내일 6차 회의 진행 취지 부합 최종안 확정 계획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직장협의회(직협) 특정 기능 종사 인력 가입금지 규정을 두고 빚어진 경찰 내부 갈등(본보 5월 6일자 1면·5월 12일 3면 보도)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경찰청과 직협 준비위원회는 협의를 벌여 큰 틀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공무원직협법 상 기밀 업무에 속하는 수사·정보·보안·외사기능 종사자 가입 범위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본청과 준비위는 최근 직협 경감 이하 가입 범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선 전국 각 경찰서로부터 취합한 직협 가입금지 범위 조정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 결과를 보면 지휘·감독 직책에선 상황팀장과 생활안전계장, 순찰팀장을 가입 허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본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해석을 토대로 계장이나 팀장급 경찰관은 직협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근무평정, 공문서·수사서류 검토권자, 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책임 등이 있는 계장이나 팀장급 경찰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장이나 지구대장·파출소장, 부청문감사관, 경무계장, 방범순찰대장은 가입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인사 기능에선 생활안전 인사 담당자에게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임용(승진·전직·전보) 업무를 수행하는 경무 인사 담당은 제외했다.

예산·경리·물품출납 기능 종사자 가입금지 범위도 대폭 완화됐다. 본청과 준비위는 경리계장과 경리 실무담당(전종)을 제외한 직책·직무에 대해 가입 허용 방침을 세웠다.

해당 기능은 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사용자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가입 배제 대상에 올랐었다. 세부적으로는 △경무과장 △경리계장 △경무과 경리사무 취급 주무 공무원 △정보화·통신장비 취급 주무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기밀(수사·정보·보안·외사) 업무 가입금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모습이다. 일례로 본청과 준비위는 정보·보안·외사기능 종사자 가입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논의 하기로 했다.

준비위 한 관계자는 “본청은 여전히 가입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마치 직협에 가입하면 기밀을 누설할 것처럼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다”며 “직협에 가입하면 국가 기능·안보에 저해될 수 있는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전 경찰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청과 준비위는 22일 6차 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직협 출범 취지에 부합하려면 전국 경감 이하 계급 경찰관 85%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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