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다” 직원 모욕·명예훼손'''도자기 공방 대표 `벌금형' 선고
“뚱뚱하다” 직원 모욕·명예훼손'''도자기 공방 대표 `벌금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2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뚱뚱하다'라며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도자기 공방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말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도자기 공방에서 “옷 스타일이 한국 아줌마 같고 외모도 가꿀 줄 모르는 사람 같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말로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