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런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된 A씨(5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말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도자기 공방에서 “옷 스타일이 한국 아줌마 같고 외모도 가꿀 줄 모르는 사람 같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말로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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