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성 등지에 폐기물 투기업자 등 6명 징역형 선고
청주·음성 등지에 폐기물 투기업자 등 6명 징역형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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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와 음성 등지에 대규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A씨 업체 소속 화물차 기사 B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장소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폐기물업체 전무이사 C씨 등 4명에게도 징역 5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눠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이른바 `쓰레기산'이라 불리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물로 인해 사회와 자연환경에 해악을 끼쳤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은 것을 악용해 재범을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등에서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 153t을 충북 청주시 오창읍, 음성군 삼성면 등지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물차 기사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사업장 폐기물 425t을 음성, 오창 등지에 버린 혐의다. C씨 등 나머지 4명도 2018년 10월~11월 사이 같은 장소에 각 수백t의 폐기물을 투기하다가 적발됐다. A씨 등은 타인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차한 부지에 대량의 쓰레기를 몰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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